의뢰인은 여러명의 가해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 등에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주변 아이들을 선동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뚜렷한 상태가 아니기에 의뢰인의 진술하여 심의위원회를 준비해야 했기에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당일 참석을 할 수 없어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들은 [2호, 3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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