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11.경 지인의 동생이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쌍방폭행인 상황이었나 피해학생은 의뢰인의 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명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학생 측과 합의 진행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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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 불송치결정 |
세무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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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5호 처분]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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