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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