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2020. 5.경 급히 돈이 필요한데 본인의 자산은 급히 처분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단한 자산가임을 과시했었고, 의뢰인도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피고소인을 신뢰하였기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친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총 수 억원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피고소인이 평소 이야기 하였던 것과 같이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한 바,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뢰인에게 이야기 한 것과 비슷한 명목으로 많은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이미 피해자들 중 몇명은 사기혐의로 이를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단순한 채무관계임을 주장하여,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태도와 죄질을 지적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소인의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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