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11.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게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검찰송치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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