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장 및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2억을 초과하고, 관련 행위의 횟수가 10여 회에 이르며, 피의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입건된 혐의를 제외하고 여죄가 있는 점,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입건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건이 이루어진 점, 수사기관 입건 후에도 상선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피해자 중 1명에게 위중한 상황이 발생한 점 등으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의사가 없으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의자가 피해금에 관한 변제 계획,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전문적인 조력으로 강력히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반영토록 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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