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8-3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1.경 요소수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편과 공모하여 블로그 카페에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며 글을 올렸고,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일괄 발송해 주겠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문제가 아닌 점, 공동구매할 업체 측의 문제로 공급이 늦어진 점, 문제 발생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 처리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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