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공신력을 더하기 위하여 국가의 표장을 삽입 및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1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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