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인과의 접견, 4) 참고자료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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