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3. 9.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시기가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후 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병명과 실제 병명이 상이한 점 등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85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1325 |
578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1618 |
578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1448 |
5782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1270 |
578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128 |
578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121 |
5779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808 |
577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120 |
57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320 |
5776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067 |
57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206 |
57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052 |
57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404 |
577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2-13 | 1296 |
577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13 |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