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수사기관 조사 동석, 3)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16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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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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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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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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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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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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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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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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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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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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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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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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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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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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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