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음주 관련 동종전과가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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