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중이었고 초범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현장검증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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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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