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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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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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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