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뺏고 머리, 가슴등을 00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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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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