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3-10-06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어려워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다는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과 봉사활동을 다니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보조인 의견서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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