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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