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2.경 혈줄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6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17 | 811 |
5460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859 |
54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230 |
54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1235 |
54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7 | 1187 |
54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841 |
545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822 |
545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3 | 782 |
545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13 | 603 |
545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1292 |
54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1223 |
5450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714 |
5449 | 집행유예 |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2 | 730 |
5448 | 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보호처분 1호, 4호] 보호처분 1호, 4호
|
2023-10-11 | 725 |
5447 | 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보호처분 1호, 4호] 보호처분 1호, 4호
|
2023-10-11 | 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