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취해 주차금지 구조물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행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방아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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