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취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지구대에 인계된 후 창문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 지구대측에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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