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0.경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공동피의자와 함께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꽂아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는 음성의 결과가 나왔으나, 사건 초기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소변 검사에서 일부 결과가 나왔기에,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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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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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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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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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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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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