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터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마약을 관리해왔고,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하였으며, 그 후 자택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의 단순 소지 및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를 관리 및 매수한 정황이 있었으며, 그 횟수도 수차례였습니다. 이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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