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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