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출석 등의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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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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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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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명령]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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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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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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