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경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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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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