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이유없이 폭언 및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지속적인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2차례의 변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소년보호사건 송치,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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