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 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73 | 감형 |
부산형사변호사 | 사기혐의,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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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552 |
8172 | 감형 |
부산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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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251 |
8171 | 감형 |
부산형사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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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264 |
8170 | 징역형 |
수원형사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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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556 |
8169 | 징역형 |
수원형사변호사 | 사기혐의 징역형 선고 사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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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220 |
8168 | 검사항소기각 |
부산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 항소심서 원심 유지로 마무리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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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115 |
8167 | 검사항소기각 |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검사 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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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083 |
8166 | 검사항소기각 |
부산형사변호사 |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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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001 |
8165 | 감형 |
부산형사변호사 | 위조 문서 행사에도 감형 이끈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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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341 |
8164 | 감형 |
부산형사변호사 | 채권추심 위장 사기미수 혐의 감형 성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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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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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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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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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가담에도 항소심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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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