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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가맹점에 그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매월 결제일에 이용자들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업을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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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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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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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57 |
6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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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02 |
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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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41 |
62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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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79 |
61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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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06 |
6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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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41 |
59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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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130 |
58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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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978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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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07 |
5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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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263 |
55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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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519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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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715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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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579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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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801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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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