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거소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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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57 |
6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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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02 |
6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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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42 |
62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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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79 |
61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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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208 |
6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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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42 |
59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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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131 |
58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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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978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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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08 |
5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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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264 |
55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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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520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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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715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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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580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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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801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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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