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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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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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액은 10억원대로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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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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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 혐의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957
6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2102
63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742
62 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7-07-12 2179
61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2017-07-12 2208
60 혐의없음/무혐의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2341
59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2131
58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2978
57 혐의없음/무혐의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508
56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264
55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2024-04-29 520
5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715
53 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4-01-15 579
52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8-21 801
51 3호 보호처분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2023-07-07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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