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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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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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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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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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 혐의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957
64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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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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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혐의없음/무혐의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2341
59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2130
58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2978
57 혐의없음/무혐의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507
56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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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2024-04-29 519
5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715
53 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4-01-15 579
52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8-21 801
51 3호 보호처분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2023-07-07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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