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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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목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그대로 도주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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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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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회복이 젼허 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약 10년전 사건으로 고소인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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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 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2018-10-10 1742
71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791
7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904
69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6-08 2040
68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908
67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5-24 1852
66 혐의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2132
65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2260
6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902
63 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7-07-12 2338
62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2017-07-12 2378
61 혐의없음/무혐의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2504
60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2276
59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3112
58 혐의없음/무혐의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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