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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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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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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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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42 |
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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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791 |
7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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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04 |
6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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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2040 |
6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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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08 |
6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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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52 |
66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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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32 |
6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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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0 |
6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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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02 |
63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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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38 |
62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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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378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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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504 |
60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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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76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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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12 |
58 | 혐의없음/무혐의 |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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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