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피고인 본인만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진행,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