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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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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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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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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252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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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285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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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91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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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59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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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33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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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827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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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