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2. 경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5호, 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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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805 |
5842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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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142 |
5841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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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998 |
5840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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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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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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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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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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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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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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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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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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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1145 |
5835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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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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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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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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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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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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