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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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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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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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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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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