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상관에게 코로나 밀접접촉자임을 말하고 미출근 승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고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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