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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