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은 1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과 미팅 및 지속적인 소통,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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