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항의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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