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7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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