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2024-03-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내 선생님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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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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