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6.경 SNS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 동영상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가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진행, 현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읜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공탁,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2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5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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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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