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불상의 장소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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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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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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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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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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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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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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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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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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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1호, 2호, 7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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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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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