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역브로커를 통해 여러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함과 동시에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건 연관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4) 법정 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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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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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1호, 2호, 7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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