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6-19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및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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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벌금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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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죄가 안됨
폭행 - [죄가 안됨 / 명확한 사실관계 주장과 입증을 통해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죄가 안됨
2024-06-18 777
6067 사건화전합의
(피해)중상해 - [사건화전합의 /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성공]
사건화전합의
2024-06-18 816
6066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2024-06-18 1114
606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6-18 1187
6064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2024-06-18 1020
6063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7 1209
606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7 1410
6061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2024-06-17 1036
6060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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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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