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함을 인하였음에도 도망을 갔고, 이 사건의 경우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 합의서 작성 및 제출 ,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9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644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653 |
5594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590 |
5593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077 |
559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1064 |
55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867 |
559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486 |
5589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249 |
558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209 |
558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411 |
558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901 |
5585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550 |
558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032 |
5583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783 |
55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1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