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3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979
6132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7-11 1285
613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7-11 1376
613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7-11 1272
6129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1001
6128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863
6127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1216
612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1352
6125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861
612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5 1484
6123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4 1357
6122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1213
6121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04 1253
6120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04 1145
6119 구속석방결정
특수폭행 - [구속석방결정 / 경찰수사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되었음에도 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2024-07-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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