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25
사건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최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석, 2)피해자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80 구속구공판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2024-05-16 822
5979 벌금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5-16 654
5978 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5-16 935
5977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16 1536
5976 1호, 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757
5975 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782
5974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1051
5973 불송치결정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4 790
5972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5-13 1018
5971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3 770
59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13 1502
5969 집행유예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836
5968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959
5967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784
5966 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99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